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변경 적용 안내
2016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라(제7조, 별표1, 시행일 : 2016년 8월 12일)
8월11일 오후7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선항목의 수선주기 및 수선율, 일부단가가 변동됩니다.
장기수선계획을 수립중에 계시거나 자료의 보관이 필요하신 경우 각 단지에서는 인쇄 또는 캡쳐를
해 놓으시기 바랍니다.(단, 엑셀로 다운 변환은 불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)